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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 변호사님께

지역Maryland 아이디h**ranm2****
조회724 공감0 작성일8/26/2011 6:33:34 PM
우시영 변호사님
지난 번 f1-h1-f1으로 바꿀 때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을 어긴 적은 없지만 미국에 머문 기간이 오래 되고 지금은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문가에게 맞기지 못하고 직접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할때 미국에서의 모든 history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또 박사 학위를 가지고 미국 학교에서 가르친(h1으로) 사실이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지,궁금합니다 또 이번 i-20가 학위 과정이 아니고 certificate과정(전혀 다른 분야)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감사드리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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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1 4:47:49 AM
학생비자 신청의 일반 요건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Certificate 과정을 들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것, 미국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이 있다는 것, 이전에 미국 체류중에 이민법을 어긴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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