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1 7:29:44 AM 안녕하세요?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불법 체류 기간은 18세 부터 누적됨니다. 즉 18세 이전 한국으로 귀국 하시면 비자 취득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비이민비자 신청 하실 때 대사관이 이민 의지가 있다고 판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과 강한 유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T: 213-700-0198mchung@lo-mc.comwww.lo-mc.com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48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