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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02****
조회1,144 공감0 작성일8/29/2011 11:11:18 PM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 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 9월 말에 H1B 가 끝납니다. (3년)

근데 지금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회사를 찾고 있는데....

9월 30일 까지 인데요, 언제까지 신청서를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만일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비자 만료 후 얼마나 체류 할 수 있는지요...

이유는 집 정리, 차량 정리 등등...
집이 가장 문제 입니다. 구매를 한 경우이고, 아시다 시피 집값 폭락으로
매매가 잘 이루어지질 않으니..... 쩝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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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11 7:17:32 AM
H-1B는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사를 관두시면 바로 신분이 종료됩니다. 미국 내에서의 연장 신청이나 이동 신청서 모두 원칙적으로 이전 신분이 종료되기 전에 접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장을 하지 않으실 경우 되도록이면 빨리, 아무리 늦어도 180일 이내에 출국하셔야 이후 이후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십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c**k07**** 님 답변 답변일 8/30/2011 11:15:40 AM
선생님께서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하시고 계시군요.
만약 다행이 잡을 구하셔서 오너가 스폰서를 서주신다고 하신다면
스폰서 변경신청을 노동청에 넣기전에 올해부터 변경된 룰을 적용하는데(정확한 프로세스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으니 변호사님께 상의해보세요) 그게 비지니스 데이로 7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프로세서 + 노동청에 내 케이스가 메일로 가는 시간 = 대략 보름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H1b는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노동청에 접수만 하면 일을 할 수 있기때문에
지금부터 진행하면 무리없이 지금의 비자신분을 이어가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페이롤을 받고 있는 패턴이 2주에 한번인지 1달에 한번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페이먼을 받기전에 잡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H1b의 신분을 잃습니다.
그러니 옮기실때 기존 회사에 양해를 구해서 페이롤을 받으실 수있도록 해보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역시 변호사님께 의논을 해보시구요.
건승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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