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캐나다에서 미국으로 - 답에 감사드리면서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ETC 아이디m**a****
조회1,411 공감0 작성일9/2/2011 1:09:00 PM
답을 해 주신 이 경원 변호사님과 네티즌이신 강낭콩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 하기론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살 때에 미 영주권과와 거의 같게, 취업도

가능하고 합법하게 살 수 있다고 들어서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게다가 답에 의하니, 다른 어디에서 이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시니 그런 말은 그냥 헛 소문이었는지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마이클 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1 2:26:52 P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다른 외국인 처럼 허가를 받어야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 해야합니다. 하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등장으로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Treaty National (TN)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TN 비자는 H-1B 비자와 비슷하지만 더 만은 직업들이 포함됨니다. 그리고 법에 명시된 체류 제한이 없습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www.lo-mc.com
회원 답변글
o**ngeuha**** 님 답변 답변일 9/2/2011 4:46:59 PM
안녕하세요
오렌지유학원입니다.

TN비자는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 캐나다인에게서 발급해주는 비자이고
아울러 미국회사로부터 offer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A비자는 우리가 아는 H1B와 거의 같습니다.
단, 쿼러 제한이 없습니다.

학생비자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