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H-1B 신청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종이면 가능합니다. 꼭 미국에서의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에서의 전공, 한국에서의 경력, 미국에서의 전공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취업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3) 미국에서 졸업후 H-1B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 중 하나로 식구들의 H-4 동반비자 취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