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말소 된 영주권을 다시 취득할 수는 없고,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케이스로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수속을은 가능합니다.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 시민권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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