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양한 아이를 내년에 영주권신청을 해야하는데 학교에서 저소득층 아이 점심 free meal 과 시험볼때도 가격을 디스카운트해주는 신청을 해도 영주권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영주권이라는게 부모가 스폰서를 해야 받는건데.....괜히 몇푼 안되는 점심 얻어먹었다가 걸림돌이 될까해서요. 아이가 자꾸 친구들처럼 free meal신청하고 싶다고 졸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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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us****님 답변답변일9/1/2011 10:36:02 PM
밑글님! 질문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냥 지나가셔도 되실듯한데요. 혹시 오늘 안좋은 일 있으셨나요? 말씀이 좀 ! ! ? ? 그러네요... 글 올리기 하실때 메모칸 밑에 이런글 못읽으셨나요?(비방 비난이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로 힘을 실어주세요!) 라고. . . 강남콩씨 ! 아무리 오늘 안좋은 일이 있었어도 기운내세요! 저도 점심값 꼭 벌어서 poster parent에게 아이 넘겨지지 않도록 열심히 살께요.
c**9live****님 답변답변일9/2/2011 11:46:55 AM
First,not poster parents, foster parents.
c**9live****님 답변답변일9/2/2011 11:53:05 AM
1. not poster parents,foster parents 2. if you can afford, not to ask ,Nowdays gov.money is tight. also.that free meal come from your tax payment. 3 I know when you sponse somebody for greencard, you should sign for sponsed one not to apply goverment 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