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1 8:22:20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네 work permit 을 받으셨기때문에 EAD card 로 일하셔도 됩니다. 물론 취업비자만 소지하고서는 다른곳에서 이민국 허가 없이 일하시면 않되지만, 본인의 경우 고용허가증을 받으셨기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info@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762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4,003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