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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로 미국에서 멕시코 왔다갔다 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ard212****
조회19,393 공감0 작성일9/5/2011 6:34:30 AM

현재 무비자로 샌디에고에 들어와있습니다.

여기가 멕시코와 국경지대다 보니..

멕시코를 좀 왔다갔다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와서 멕시칸 친구들도 사귀다 보니..

뭐 오늘갔다가 다시 밤에 오늘오고

아니면 오늘갔다가 내일오고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려고하는데..

현재 저의 무비자(이스타, 전자여권) 로 멕시코 왔다갔다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의 체류기간이 멕시코갔다왔다 해서 연장되거나

그렇지 않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멕시코 넘어갔다가 그냥 문제없이 다시 들어올수있는지가 궁금하네요


1. 무비자(이스타, 전자여권)로 멕시코 왔다갔다 할수있는가?

2. 나갈때, 다시들어올때 여권과 함께 더불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가?


이렇게 두가지를 확실히 알려주셨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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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o**ngeuha**** 님 답변 답변일 9/5/2011 9:11:23 AM
안녕하세요
오렌지유학원입니다.

1. 다녀올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멕시코의 치안상태가 좋지 않아 여러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티화나에서는 여행객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터라 가능한 멕시코 가는것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간다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낮에 골목으로 끌려가서 강탈을 당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2. 육로로 멕시코 들어갈시에는 아무런 서류가 필요없고 버스나 차를 타고 그냥 멕시코에 진입하면 됩니다.
미국으로 다시 올때는 무비자로 왔던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9/5/2011 11:05:26 AM
1. 무비자로 멕시코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날짜로부터 9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여권만 있어도 됩니다. 참고로 비행기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9/5/2011 8:14:54 PM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NO TRESPASSING OR LOITERING"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용무없이 타인의 재산인 거주지를 통과하여 지나간다거나 집 주위에서 배회하게 되면 조치(?)하겠다는 경고문입니다. 어떤 소유주는 "이 재산의 주인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무시무시한 문구를 덧붙여 특별한 용무가 없이 타인의 재산을 침법하는 경우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이웃나라로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기에 여행객들에게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목적이 확실하고 근거서류들이 있다면 90일의 체류기간 내에 멕시코를 왕래하는 여행의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국경을 넘어 왕래하는 경우에 양국을 소득을 발생할 목적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방문/관광을 하겠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고 그러한 목적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으면 제한을 받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경지역의 지형구조나 국경수비대의 근무상황에 대해서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왕복여행한다고 오해를 받게되면 아마 세번째의 왕복여행 시에는 미국 입국거절을 당하고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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