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의 경우에도 H-1B비자 최장만료 기간인 6년 후에는 한국에 출국하여 1년이 지나야 재신청 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합니다. 따지고 보면 동일한 스폰서의 동일한 직책이라면 H-1B나 J-1비자나 취업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민국이나 미대사관에서는 항상 신청자에게는 불리하게 자신들에게는 유리하게 판정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다른 외국인에게도 미국취업의 기회를 주도록 고려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J-1신청 전에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H-1B 6년 만료 후에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만료 직후에 동일한 스폰서의 동일한 직책으로 J-1 비자신청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자문 받으시고 캐나다에 출국하시어 다음 수속을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