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아이의 초청장 접수일자(Priority Date)가 각각 다르다면 동시에 이민비자 승인 받지 못하고 각자의 영주권문호 개방일에 따라 수속진행하여 인터뷰 받고 이민비자 승인 받게 합니다. 배우자가 이민비자 승인 받게 되면 6개월의 이민비자 유효기간이 주어지기에 그 기간 이내에 아이의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인터뷰 받고 아이도 이민비자 받게 되면 배우자와 아이가 동시에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입국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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