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면 영주권승인 (I-485 Approval Notice)통지서 받을 때 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만일 I-485신청과 동시에 학생신분 종료하시면, 후일 어떤 사유로 인하여 영주권승인 받지 못하게 되면 항소의 긴터널을 지나든지 한국에 출국하든지 해야하는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왕에 한의과 분야에 진로를 정하셨다면 한의학 박사학위까지 도전하시어 영주권승인과 박사학위 양손에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有備無患의 길이라고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