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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의대 석사학위 취득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z**in2****
조회2,654 공감0 작성일9/8/2011 6:21:30 PM
미국내 한의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후 라이센스를 따고
한의원에 취업해서 2순위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의대에서 취득한 석사학위가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인정을 받을수 있는 학위인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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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8/2011 7:56:37 PM
한의대 석사학위도 합법적인 석사학위입니다. 더구나 한의사(Acupuncuture)의 면허에 응시할 수 있는 한의대이라면 제대로 정부기관에 등록된 한의대로 생각합니다. 학위와 면허를 기본으로 하여 스폰서 병원기관만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취업 2순위로 수속진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영주권승인 (I-485 Approval Notice)통지서 받을 때 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만일 I-485신청과 동시에 학생신분 종료하시면, 후일 어떤 사유로 인하여 영주권승인 받지 못하게 되면 항소의 긴터널을 지나든지 한국에 출국하든지 해야하는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왕에 한의과 분야에 진로를 정하셨다면 한의학 박사학위까지 도전하시어 영주권승인과 박사학위 양손에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有備無患의 길이라고 알려 드립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 9/9/2011 6:35:10 AM
죄송 하지만 한의학으로 박사가 된다는 건 처음 듣습니다 .
제 아들도 현재 한의 대학원 다니고 있으나 한의학으로 석사 박사가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릅니다.
이민국에 잘 알아 보시고 결정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참고로 한의학 공부가 예상외로 힘든 과정임도 알려 드리고 쉽습니다 .공부량이 많고 어려운 공부 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하고 최선을 다 하셔야 될걸로 압니다 .
kas**** 님 답변 답변일 9/9/2011 7:57:36 AM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표적인 한의대는 SBU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의대의 석사(MSAOM) 및 박사(DAOM)과정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MSAOM: Master of Science in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Master Program)
DAOM: Doctor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Doctorate Program)

call (714)533-1495 or (213) 738-0712 or
email at daom@southbaylo.edu or
write to:
South Baylo University
Offfice of Admissions (Doctorate Program)
1126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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