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2: 관공서상의 성씨를 남편의 성씨로 고치는데는 결혼증명서를 제시함으로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원래의 주어진 이름(First Name or Griven Name)은 법원의 개명판결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답3: 시민권신청 서류는 N-400입니다. 부인의 영주권 신청서류는 I-130, G-325 A, I-485, I-765, I-864등의 여러가지 양식과 근거서류들입니다. 개인이 혼자 직접 수속하시기엔 본인의 영어능력에 따라 다르기에 가능하면 근처의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