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미입국을 할려고합니다 저는 한국이 않이고 제3국에서 머물고 있으며 여기 미대사관에서 결혼신고를 하였읍니다 2,제3국에서 결혼자 초청으로 입국하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3,한국에 형제 자매도 없고해서 한국은 들어가지않고 여기서 거주민이 않이더라도 부인 초청이 가능한지요
4,미국에서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와이프가 일을 진행 할수있는지요
상위 내용을 알고싶읍니다 참고로 여긴 한국분이없어서 어데 알아 볼곳이 없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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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12/2011 7:25:44 AM
일단 미국 내 이민국에 가족이민 청원서 (I-130)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승인 후 NVC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하신 후, 지정한 미영사관의 해외공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으시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I-130 접수부터 NVC 수속, 대사관에서의 인터뷰까지 최소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