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면 취업이민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미국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즉, 현재의 E-2신분을 2년마다 연장해 가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취업이민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합법적인 신분유지한 후 영주권을 승인 받게 된다면, 구태여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요? 또 한국에서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한국은 언제 나가시겠다는 계획인지요? 스폰서 회사를 이미 구하셨는지요?...등등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서 귀하와 가족의 이민수속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데 만족한 해답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의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문 받으시고 단계 단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