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이민

지역Georgia 아이디f**ung7****
조회1,706 공감0 작성일9/13/2011 7:31:53 AM
현재 E2신분인데 만약 취업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한국에 나가서 받고 들어오는 방법을 알고 싶고
취업스폰서를 해주겟다는 회사는 있는상태입니다.
미국안에서 비자를 바꾸는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한국에서 받고 들어오는 방법이 더 유리할지
좀 알려주시고 만약 한국에서 받으려면 식구 모두가
나가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11 8:03:49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취업이민에 있어서 본인에 사정에 따라 미대사관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실수도 있고 또한 이민국을 통하여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는 각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이민 순위와 각 케이스에 따라서 (예: 취업이민 1순위나 2순위 해당 경우)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영주권신청이 4-6개월안으로 가능하기때문에 자세한 상담후 취업이민 진행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보통 3순위의 경우, 미국에서 E-2 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체류신분 유지가 어려운경우 한국으로 나가셔서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info@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13/2011 7:43:37 PM
취업이민에는 EB-1, EB-2, EB-3(Specialty, Professional, Skilled) 및 EB-3(Unskilled), EB-4, EB-5의 종류가 있고 각 취업이민의 케이스마다 신청자의 학력, 경력, 스폰서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 및 스폰서회사의 재정능력등을 분석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이 너무 막연하고 일반적이어서 어떤 답글 드리기 난처합니다.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하시면 귀하에게 해당하는 답글을 받지 못할 것 입니다. 취업이민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귀하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셔야 적절한 길잡이 답글이 올라 오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취업이민의 영주권문호가 열리는 날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취업이민에 해당하는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신청 수속진행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영주권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한국에 나가서 E-2비자를 재발급 받는 경우라면, 사업체의 영업실적, 수익성 및 고용창출 여부에 따라 비자승인이 결정됩니다. 한국에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을 하게 되면 한국 왕복여행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연장한 후 한국에 출국하시면 미대사관에서 새로운 E-2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주신청자만 한국에 나가서 E-2비자 승인 받아 입국하시고 나머지 동반가족은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여행 경비에 부담이 없다면 전 가족이 한국에 출국하시어 미대사관에서 E-2비자 승인 받고 미국입국하시면 E-2비자 유효기간 동안 전 가족이 아무때나 한국 왕복여행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