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에 있어서 본인에 사정에 따라 미대사관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실수도 있고 또한 이민국을 통하여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는 각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이민 순위와 각 케이스에 따라서 (예: 취업이민 1순위나 2순위 해당 경우)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영주권신청이 4-6개월안으로 가능하기때문에 자세한 상담후 취업이민 진행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보통 3순위의 경우, 미국에서 E-2 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체류신분 유지가 어려운경우 한국으로 나가셔서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실수 있습니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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