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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and green card

지역Texas 아이디t**oriy****
조회2,533 공감0 작성일9/15/2011 11:19:25 PM
우선 먼자 감사 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제 아버지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기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시민권자이시고요.. 앞으로 한 4년 정돈 남았는데 우선 접수일자 까지..
그리고 전 F-1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E2비자를 받을 경우..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때 불이익이 있는지.. 그냥 학교만 다니는 것이 좋은지 궁금 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들 감사 합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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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1 7:47:12 AM
가족이민 우선순위 일자가 열릴 때까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시면 학생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셔야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E-2로 신분을 바꾸셔서 운영하시는 것이 적법합니다. 학생 신분으로 계시면서 사업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실 경우 불법취업으로, 학생신분을 위반하시는 것이 되시고, 우선순위 일자가 열린 후 영주권 수속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선 순위 일자가 열릴 때까지 해당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신다면 비자의 종류 자체는 추후 영주권 수속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1 8:17:33 AM
미국에서의 영주권신청시(I-485), 신청시점까지 이민법상 신분을 잘 유지했는지, 학생신분으로 오랜 기간 있었으면 학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담당심사관의 해명요청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신분유지를 잘 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E2비자/신분으로 있었다는 것으로, 영주권취득상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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