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11 8:16:22 AM 안녕하세요?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영주권 신청시 신용카드 빚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T: 213-700-0198mchung@lo-mc.comwww.lo-mc.com
n****s**** 님 답변 답변일 10/20/2011 9:11:59 AM 카드 빚이 얼마가 되었든 또는 파산신청을 했건 안했건, 이런 것을 이민국에서는 일체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적으라는 항목도 없고, 그 근처에 가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996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555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2,155 공감 1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서 영주권 반납 방법 및 절차 + 1 조회 1,734 공감 0 CA s**im80**** 2/16/2026 1:51:4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 조회 1,322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