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취업영주권 받자마자 회사 떠날 경우
지역Illinois
아이디w**up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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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5/2011 2:36:12 PM
안녕하세요,
저는 EB-2 진행자로서 (priority date 5/2/2011) 운없게 지난 9/13/2011 에 인터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 문제없고 6일에서 2주 안에 card 받을 것이다라고 통보받고 card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론은, 저는 영주권 받자마자 회사를 떠나고 싶고 그럴 계획 중입니다. 한국계 대기업 미국법인이며 현재 job search 중입니다.
Citizenship 은 관심없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싶진 않기에 영주권 받고 최소 6개월은 일하는게 좋다는 변호사님의 조언때문에 제 스스로 quit 하지 않고 laid-off 로 가려고 작전 중인 상황입니다.
만약 laid-off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제가 스스로 quit 하는 것보다 나중에 Citizenship 취득 시도시 훨씬 이로울까요?
제 변호사는 영주권 받고 바로 스스로 퇴사했더라도 Citizenship interview 시, 거론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조언이 궁금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조언/insight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