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영주권 유효기간까지 만료되어 현재로선 재입국이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반납하시고 다시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하면 1년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립니다. 가족 초청 패티선(I-130) 이민국 수수료는 420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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