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비자의경우 I-94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E-2비자는 귀국준비를 위한 grace period 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6개월이상 불법체류가되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이상 불법체류가되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3~10년 재입국금지가 그이후에는 미국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