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나 가족초청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양식 이외에도, G-325A 각자 분, I-131, I-765, I-864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와 관련 서류들을 접수하셔야 하며, I-130 과 I-485 비용만 두개의 다른 Check 로 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여권 갱신 신청은 큰상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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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