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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년 해외체류 경험 자녀의 시민권 신청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d**yu1****
조회1,389 공감0 작성일9/21/2011 6:51:26 PM
제 아들(20세)이 이번에 혼자 시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아빠는 이미 시민권 취득), 영주권 취득후에 제 가족 모두가 Re-entry Permit을 받고 1년동안 한국에서 거주(당시 제 아들은 15세)한 경험이 있고, 이 점이 제 아들의 시민권 인터뷰할 때에 문제가 될까요 ?
당시에 제 아들이 미성년자 이었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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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1 7:36:53 AM
미국에 돌아오신 후 만 4년 1일이 지났고, 그 동안에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을 하신 적이 없으시면,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는 가정하에) 무사히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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