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gpig**** 님 답변 답변일 9/22/2011 9:00:43 PM 형제초청을 하면 문호가 열리기까지 십이삼년정도 걸립니다.하지만 문호가 열리더라도 불체신분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야속하게 들리겠지만, 귀하가족은 사면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조회 50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