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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ji_k****
조회1,255 공감0 작성일9/24/2011 1:09:04 PM
저희는 부부가 영주권자 입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어서 일단 저만 신청 하려고 하는데 13세인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저와 자녀가 동시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제가 시민권 신청을 하면 저의 자녀는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녀의 신청 수속비는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18세 이후에야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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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25/2011 1:13:55 PM
부모의 시민권 신청 시 미성년자녀와 동시에 시민권 신청하지 못 합니다. 일단은 부모가 시민권신청하여 선서식에서 귀화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를 발급 받아 시민권자가 된 후에 그 당시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면 그 자녀는 부모와 동시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셩년자녀의 나이가 18세 되기 전에 부모중 어느 한분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그 자녀는 별도의 시민권신청-->인터뷰-->선서식의 순서를 거치지 않고도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시민권증서(귀화증서가 아님) 또는 필요한 경우 미국여권(Passport)을 방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는 시민권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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