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변경/연장의 신청시 수익성(marginality)의 입증이 필요한데, 그 사업체의 운영을 통해 가족들의 생계비는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충분한 생계비의 조달이 없었어도 직원 채용 등으로 미국경제에 도움을 줬다는 것으로 대체하여 수익성을 뒷받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과거실적 보다는 향후 5년이내에 실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엄밀히 얘기해 과거 5년간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만, 향후 5년내 수익성 실현이 가능할지의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문의내용중 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미국에서 10년간 거주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볼 때, 비자가 아니고 신분변경/신분연장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임을 참조하십시오.
1. 학생신분으로 변경시 비이민의사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영주권을 어디까지 진행하다 중단했는지 모르겠지만, I-485의 단계까지 진행하지 않았다면,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여, PERM과 I-140은 고용주가 진행하는 것으로 취업예정자가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보다도, 10년간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 하는 경우 이민국은 학업의사를 확인하고 또 학업을 마친 후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대비하여야 합니다.
2. 지금 E2연장신청을 하였다면 일반진행을 택한 경우 그 결과를 받아보는데 3~4개월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갖고 있는 I-94의 기간만료전에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현재 갖고 있는 I-94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향후 입국재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2연장신청 거절에 대한 결정문을 받으면 이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심청구가 진행되는 중의 기간은 불법체류기간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2연장신청 그리고 재심청구 심사기간까지 감안하면, 2016년 5월까지 불법체류기간의 발생이 없이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2연장신청을 변호사분께 의뢰하였다면, 그 분을 믿고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인터넷상 질의응답은 그 내용과 깊이에 제한이 있어, 정작 도움이 되는 답변을 구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연장신청을 의뢰하신 변호사분께 자세한 자문을 구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