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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작권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 사람의 비자 문제

지역Korea 아이디s**argen****
조회9,945 공감0 작성일10/11/2015 6:57:26 AM
- ESTA에서는 범죄기록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심각한 재물 손상 혹은 타인 또는 정부 권리에 대한 심각한 피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도덕을 수반한 범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범죄는 일반적으로 비열하고, 악하거나 타락적이여서 일반적으로 사람들 혹은 사회에 의무가 있는 도덕의 규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를 수반합니다."

(1) 한국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미국 무비자(ESTA) 신청서에서 범죄기록 여부에 YES라고 대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2) 기소유예 혹은 가벼운 벌금형 받은 사람의 경우 무비자 신청서의 범죄 기록 여부에 NO라고 답변해도 한국의 수사기록을 미국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다. 향후에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 수사기록(실효된 건 포함)을 제출할 때 ESTA에서 거짓으로 승인받은 것이 발각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위증의 문제로 번져 영구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지요?

(3) 저작권으로 인한 기소 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을 받으면, 앞으로 해외 유학/취업/영주권 비자 발급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몇몇 국가에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수사 기록 레코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 유예된 건 관련 처분 사유서 등을 첨부하면, 경미한 범죄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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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10/23/2015 2:27:10 PM
기소유예 처분자들의경우. 벌금형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으면 당연히 기록에 남으며 벌금형이 나온 이후에 무비자 협정으로 미국을 다녀온 것이 적발되면 위증으로 간주되어 이민비자나 영주권 등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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