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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에서 F1로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mor****
조회955 공감0 작성일10/7/2015 11:20:40 PM
변호사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인 제가 F1비자로 미국 6개월 어학연수 신청할 때 9학년인 고등학생인 아이를 F2로 같이 올 계획입니다

공립학교에서 6개월 공부하게 할 계획인데 가능합니까?
제가 4월 말 6개월 연수 후 귀국하고나면
아이는 학기 끝날 때까지 (6월말)학교 다닐 수 있는지?

언제까지 F2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까?
(학비를 지불하고 공립학교에서 학업가능 합니까?

아이는 그 이후 이곳에서 유학생활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미리 다닐 사립학교에서 I-20받아 F1으로 변경신청해야 하는지?

방학 3개월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방법이 합법적으로 안전한지 문의 여쭤어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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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5 12:53:16 PM
안녕하세요

F1 비자인 본인의 동반가족으로 자녀분이 F2 를 발급받은 상황에서 (공립학교 재학가능), 본인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신다면, 자녀분의 F2 상태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분께서 계속 미국에 체류하실 예정이시라면, 처음부터 사립학교로 F1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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