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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1,176 공감0 작성일10/1/2015 5:02:14 PM
H1B VISA 만기가 9/30 이며 5월에 연장 서류를 접수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접수가 된 상태에서 만기를 넘긴 경우 문제가 없는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검문을 한다고 하면 접수증을 소지 하고 다녀야 하는지요?
운전면허증도 10/10 까지인데 이민국에서는 이를 위해 조치 같은게 없는지요?
4개월이 지났는데 언제쯤 나올까요.. 답답해서 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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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5 12:22:23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3~4개월 정도 안에 결과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본인의 케이스에 문제가 있거나 이민국측의 실수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H1b 비자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실수 있었으며, 신청중에는 240일간 혹은 결정이 있기전까지(두 경우 중 더 늦게까지) H-1B 신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I-94 기간을 넘기더라도 불법체류가 아니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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