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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갱신중 Check Point 통과

지역Texas 아이디e**e5****
조회2,555 공감0 작성일9/23/2015 7:35:30 AM
E-2 비자 갱신 접수한지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접수증만으로 이민국 Check Point를 통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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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15 11:45:43 AM
안녕하세요. "E-2비자 갱신 접수"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정황상 E-2신분연장(I-129 Petition)을 접수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갖고 계신 서류는 filing fee영수증을 겸한 I-797A라 쓰여진 Receipt Notice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민국 Check Point는 국경을 통과하시는 것인지, 미국내 검문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민국 건물 내무로 들어가기 위한 보안검색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미국내 검문소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전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신분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접수후 기존의 신분이 만료되었어도 심사기간중에는 Unlawful Presence 즉 무허가체류기간이 발생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해 향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미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으로 받으신 Receipt Notice를 갖고 있으면, 미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지 않고 있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Check Point의 통과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eceipt Notice자체가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면허의 취득과 같이 적극적인 신분의 입증을 요구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9/23/2015 10:41:20 AM
신분증과 접수증 있으면 문제 안됩니다.
e**ngelis**** 님 답변 답변일 9/23/2015 10:56:32 AM
갱신 신청 전 E-2비자 날짜가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그 비자 서류와 여권을 갖고 통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날짜가 익스파이어 되기 전에 갱신 신청하셨겠지요?
S**st**** 님 답변 답변일 9/29/2015 6:06:11 PM
텍사스에 사시는것으로 보아 멕시코 국경에 인접한 highway에서 하는 Immigration Checkpoint말씀하시는거 같내요. 저같으면 변호사에게 간단히 편지 작성 해달라고 해서 checkpoint검사시 보여주시면 그게 제일 안전해 보일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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