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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 자격 관련 문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im332****
조회1,612 공감0 작성일9/22/2015 5:14:26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R" 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K" 입니다.

R은 약 7년 이상의 세금을 건실히 내고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R이 신규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파트너로써 같이

미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와 관련된 비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R의 현재 업종과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은 업종이 완전히 다릅니다.

2) R의 사업체 하부 조직으로 신규사업을 등록하고 스폰서 진행이 가늘할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7년 째 운영중인 베이커리가(회사로 등록) 있는데

레스토랑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

•현재 7년 째 운영중인 베이커리 예하 조직으로 신규 레스토랑을 등록해서
•7년째 성실하게 납세중인 세금자료를 바탕으로
•신규 레스토랑을 위한 실무자 스폰서 진행이 가능한지가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스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도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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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15 9:17:59 AM
안녕하세요

함께 동업을 하셔서 투자비자 신청을 진행하실수 있겠지만, 본인의 50%이상의 지분을 소지하시고, 그 만큼 투자를 하셔야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실무자 스폰이란 혹시 취업이민을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요? 취업이민의 경우, 본인께서 해당 스폰서 업체의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경력에 맞는 직종으로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9/22/2015 9:53:13 PM
새로운 사업체의 50%이상 지분으로 투자비자(E-2)를 받으시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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