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22 9:17:47 AM 노동허가가 나오긴 전에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비록 이민법 위반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971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