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불체기록으로 인해 10년의 미국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시기에 정상적인 방문비자 발급은 어렵지만,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미국방문의 필요성으로 인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방문비자 발급을 고려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대사관에서는 과거 미국불체 사실로 인해 무비자 방문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STA는 일단 발급받으면 2년간 유효하기에 내일이라도 미리 시도하시어 발급여부를 확인하시고, 발급되지 않으면 후일 남편 사망시 방문비자(단기) 신청 시 증거서류로 제출할 준비 해 두시면 편리할 것 입니다. 남편 사망 시 사망통보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ESTA거절근거서류등을 지참하시고 미대사관 영사과에 가시어 남편사망으로 인한 긴급방문비자를 신청하시면 인도적인 면에서 발급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인이 한국에서 미국방문비자 거절로 인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남편의 부모형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남편의 부모형제에게 질문자의 소재와 연락처를 미리 알려 두시면 미국에서 장례 진행절차에 편리할 것 입니다.
행여 후일에 질문자가 남편의 사망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사망하게 되면 어느 시의 어느병원에서 언제 사망했는지 알아야 질문자가 사망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십시오. 한글번역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국의 가족관계 또는 사망증명서 관계기관에 행정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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