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하고자 하는 소득의 근거가 자영업소득이라면 고용주의 과거 불법고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만, 만일 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고용주가 질문자에게 지불한 급여에 대해 적절하고 합법적인 회계장부 정리를 해야 하기에 그리고 또 택스아이디(ITIN)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생한 소득의 근거출처를 밝히면서 세금정산을 하게 되기에 고용주와 합의가 되어야 질문자가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슴을 유념하십시오.
개인납세번호 발급여부 및 과거의 밀린 세금보고 여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회계전문가(CPA or ACCOUNTANT)와 상의하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