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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가 텍스 아이디을 만들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oe****
조회2,670 공감0 작성일8/1/2013 10:34:56 PM
때을 기다려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불체자지만 텍스아이디을
만들어 세금을 낸 기록 가지고 있어 불체자 사면법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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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2013 8:54:18 PM
아직 의회에서 통과확정이 되지 않은 이민개혁법에 대비하여 세금 낸 기록을 미리 준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면법이 법으로 확정이 되어 시행이 된 이후에도 밀린세금 또는 내지 않은 세금은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세금 낸 기록을 만들어 두기 위하여 지금 세금보고한다면, 과거에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사면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보고하고자 하는 소득의 근거가 자영업소득이라면 고용주의 과거 불법고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만, 만일 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고용주가 질문자에게 지불한 급여에 대해 적절하고 합법적인 회계장부 정리를 해야 하기에 그리고 또 택스아이디(ITIN)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생한 소득의 근거출처를 밝히면서 세금정산을 하게 되기에 고용주와 합의가 되어야 질문자가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슴을 유념하십시오.

개인납세번호 발급여부 및 과거의 밀린 세금보고 여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회계전문가(CPA or ACCOUNTANT)와 상의하시기 권합니다.
toe**** 님 답변 답변일 8/4/2013 1:52:29 AM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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