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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개혁법과 W-2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esjoy1****
조회1,959 공감0 작성일7/23/2013 11:37:58 AM
비자기간 overstay로 인해 불체가 되었으며 현재 일하는 곳에서 W-2를 제가 원하면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일한지는 2년 정도 됩니다.

궁금한 것은 이민개혁법이 통과되어 신분이 살아난다고 가정할때 W-2를 지금했을 때 나중에 이민개혁법이 통과된 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일하는 곳을 계속 Sponsor로 해서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개혁법이 통과 된 후 다시 새로운 Sponsor를 찾아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 지요? 전문가 여러분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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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3 10:03:31 PM
이민법상 신분과 미국내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신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민법상 신분이 없지만 근로소득을 신고한다고 하여 취업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민개혁법의 핵심내용중의 하나는 불법체류자들이 소득신고를 하게되면 세수가 확충될 것이라는 점이므로, 이민개혁법과 관련하여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취업 Sponsor와 관련된 사항은, 이민개혁법안이 확정된 뒤 다시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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