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에서는 2번을 체크하시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3번의 Section 319 는 해외에 취직된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