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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 미만 자녀의 시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e**nsw****
조회2,381 공감0 작성일7/23/2015 7:30:30 PM
18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 만 시민권을 취득하여도
18세 미만의 자녀의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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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5 12:44:11 AM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가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한 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자녀가 미국 시민권 부모와 함께 현재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미성년자녀는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5 6:55:07 PM
미성년자인 경우에 미성년자의 신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그 미성년자의 신분은 부모의 신분과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다만 그후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경우에는 그 부모의 신분과 별개로 독립하여 움직입니다.
이러한 기본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분증등의 발급등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와 함께 별도로 미성년자의 것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가야 발급등의 절차가 이행됩니다. 이러한 것은 법적인 신분과 무관하게 해당 신분의 증명에 필요한 절차이므로 그것이 없이는 해당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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