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후 검사시, 이민국에서는 이전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전 영주권 취득시,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고, 해당 학교에 재학중이었던게 사실이고, 관련 서류를 찾으실수 있으시다면,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 공지를 받게 되시면,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