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능하십니다. I-601A 규정에 따르면, 일단은 미국내에서 가족 이민 청원인 I-130 승인을 먼저 받은 뒤에야 사면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사면이 승인되면 본국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날짜를 받은 뒤 미국을 출국하셔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입국이 가능해지시게 되십니다.
2) I-130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사면신청이 가능하시고, 평균 6개월 정도 후에 사면여부가 결정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