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선서와 I-485의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b**m****
조회1,782 공감0 작성일7/14/2015 12:55:37 AM
제 아내가 시민권 선서를 2번 연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아이들의 I 485 (F2b)접수때문이었습니다.
I 485를 접수 하기 전에 아내가 시민권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자동으로 F1A로 converting되기 때문이었지요. (아내가 sponsor)
그런데 마침내 아이들의 I 485문호가 6월에 열려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저의 아내가 시민권 선서를 받아도
아이들의 영주권 진행의 남은 일정에 영향은 없는지요.
아니면, 아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시민권선서를 연기해야 하는지요?

귀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5 9:42:3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가족으로 신청하신상태에서, 자녀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자녀분들의 우선순위가 변경이 될수 있으므로, 시민권 선서를 연기하시거나 취소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 님 답변 답변일 7/14/2015 8:02:54 PM
장 변호사님, 귀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