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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인데 5년간은 정부 도움 받을수 없다는데...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조회2,520 공감0 작성일12/21/2010 10:56:55 AM
영주권 받은지 5년간은 어려워도 도움을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1.도움을 받으면, (저는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싸인해주신

부모님한테 돈을 청구한다는데 맞는지요?

2.영주권자는 5년이 될때까지 어려워도 어떤도움도 받을수 없는건지요?
(5년 이란것이,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것인지,아니면 영주권자로 있어도 5년이라는것인지요?)

만약 도움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시민권 받을때 불이익이 없는 도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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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21/2010 12:00:52 PM
초청을 하는 사람은 이민오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자립하도록 경제적으로 돕겠다는 서약을 하지요.
그런데 이민온 사람이 자립이 안된다고 사회보장 받으면 초청한 사람이 자기가 서약한 것을 이행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초청자에게 돈을 변상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아직 초청한 사람이 돈을 변상하도록 주정부에서 고지서 받았다는 소리는 못들었네요.
하지만 주정부 재정이 나빠질 수록 모두 실행될 확율이 큽니다.

시민권 받을 때 세금보고 등 재정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슨
일 해서어떻게 생활하는 가 입니다. 정부도움만 받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처음와서 자립할 때 까지 잠시 도움받다가 제대로 일하고 세금 낸다면 문제가 없을겁니다.

3D 업종에는 아직 먹고 살 만큼 페이를 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일 하는 것 보다는
정부보조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안하는 사람이 많지요.

n****s**** 님 답변 답변일 12/22/2010 5:30:05 PM
도움을 전혀 받지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Public Charge 라는 용어의 범위가 애매하긴 해도 정부로 부터의 현금지원을 받지 않는한, 그외의 대부분 지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도 영주권 군번 5년이면 재정보증인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yellwood님의 말씀처럼 가능하면 혼자서 버티려고 최선을 다 하십시오. 본인의 훗날을 위해 또한 훗날 시민권을 위해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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