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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키드케어 또는 키드케이드에 대한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y**122****
조회2,025 공감0 작성일12/19/2010 10:46:23 PM
본인의 딸과 사위,외손녀 2명 10월31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외손녀 병원비 지출이 심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질문 내용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1, 딸과 외손녀 2명은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사위만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서
입국 하였는데 영주권을 받기 위한 재정보증을 큰사위가 했으며 외손녀
둘은 이제 8개월과 26개월지난 얘들인데 딸이 미국에 소득 보고를 하지않아
인컴이 전혀 없습니다

2, 이럴경우 얘들이 저소득자로서 미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그게 키드케어인지 또는 키드케이드 어떤게 맞는지요 ?

3, 그리고 입국후 신청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소요 되어야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지금 얘들이 환경이 바뀌어서인지 감기를 자주 앓고 있는데 병원에 갈때마다
비용 지출이 너무 심하여 문의 드리며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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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1/2010 3:27:25 PM
메디케어는 65세, 쇼샬스크리티를 현제 받고있는 수혜자 (25개월 부터) 가 자격이고, 어린 아이들은 칼리포니아 주정부 프로그램 메디칼을 신청하면는 되겠습니다. 아이와 아이엄아가 미국시민권자이니까 재정보증을선분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겠읍니다. 매디칼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프로그랩입을 기억하시고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Medi-CalEligibility.aspx
에 방문하여 좀더 상세히 알아보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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