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7/2015 5:10:49 PM 안녕하세요의사측으로부터 치료비 미지급으로 계약파기로 고소를 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열악한 재정적 상황을 설명하시고 합의를 다시한번 권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42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67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