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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h**gkisea****
조회3,488 공감0 작성일5/24/2011 3:42:34 PM
안녕하세요.

이번년 1월달에 첫집을 장만을 했었습니다.

에스크로도 잘 끝났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냈는데, 20일전에 어떤 편지가 저의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LCHF라는 기부단체에서 집을 사고 팔때, 이집을 지은 빌더가 자기쪽과 agreement를 했는데, 그 agreement는 집을 사고 팔때 집가격에 0.5%의 비용을 자기네 쪽으로 내라는 내용을 갖고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용이 자기네 쪽으로 오질 않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그러니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내지 않으면 저의 집쪽으로 법적으로 린을 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에스크로을 크로징 할때 다~ 잘 된줄 알았는데 이런편지를 3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받아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회사에 연락을 했고 에스크로 회사쪽에서도 알아본결과 자기네 쪽에서도 몰랐던 사실이었다고 seller가 말을 않한 잘못이 있다고 그쪽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해서 그 비용을 seller쪽으로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 벌써 LCHF와 에스크로 사이에서 정보들이 오고간 시간이 20일이 지나서 이제 10일 밖에 그 비용을 낼수 있는 시간이 않남아 있는데 seller쪽에서는 전화를 안받고 메세지를 남겨도 연락이 없습니다. 에스크로에서도 자기네도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너무 황당하네요.... 저는 그저 buyer고 그내용도 몰랐을 뿐더러 에스크로만 믿고 있었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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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4/2011 6:16:56 PM
Builder 가 seller 인지요?
그들이 맺은 agreement를 받아 그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면 builder 또는 seller의 책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escrow 가 close 된 후에 받으신 property title insurance policy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법적인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4/2011 10:33:33 PM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에스크로 기간중에 밝혀지지 않은 채무등으로 인해서 선생님의 정상적인 재산행사에 영향을 받으실 경우 매매시 셀러가 구입해준 title insurance에 크레임 해서 선생님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없도록 할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에스크로의 크로징 스테이트먼트를 살펴보시면 타이틀 보험에 관해서 내용을 아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CHF라는 단체의 주장에서 일단 그들이 받았다는 소위 agreement를 받으셔서 이에 대해서 변호사와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으로 보아서는 에스크로에서도 모르는 사항일경우 셀러가 잘못한 경우인것 같습니다. 빨리 agreement를 받으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검색한 결과 해당 단체는 아마도 Lennar Charitable Housing Foundation ("LCHF") 인것 같습니다. 이 단체는 builder들이 계약 즉 agreement를 할경우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에게 주택구입 가격의 1%중 1/20을 차지하고 이 자금으로 homeless를 돕는 일을 하는 단체인것 같습니다. 이 단체가 맞다면 해당하는 agreement와 demand letter를 요구 하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e**mki**** 님 답변 답변일 5/24/2011 5:12:00 PM
새로이 집을 사면 별 이상한 곳에서 메일들이 날아옵니다. 꼭 진짜인 것 처럼요. 이곳도 그런 곳 중의 하나일 수 있으니 먼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Agreement 를 먼저 보내달라고 하십시요. Agreement 상의 계약자가 집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계약자 이름이 builder 이거나 이전 주인이겠지요. 그럴 경우 님의 책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으면 Agent 나 Escrow 에 확인을 해 달라고 하십시요. 그래돋 부족하다 싶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5/25/2011 9:41:47 PM
LCHF와 Original Builder와의 계약이 카운티 등기소에 등재가 안되어 있으면 LCHF는 리인을 걸을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등재가 되어 있었으면, 타이틀 회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타이틀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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