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 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하여 모두 한국 증여세를 부과한다.
a.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b.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외국법인 : 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국내소재자산가액 / 자산총액” 50% 이상인 법인
영주권자가 한국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시>>
1.증여자(한국부모): 한국에서는 기존적으로 납세의무없음(영주권자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한국재산일경우 미국에서도 납세의무 없음/ 미국재산시 납세의무
** 수증자인 영주권자가 미국에 세금을 내지않으면 연대 납세의무
2.수증자( 영주권자) 미국납세의무: $100K 미만은 미국에 보고의무 없음/ $100K 초과시는 IRS에 F 3520 제출
수증자( 영주권자) 한국납세의무: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 1억이하 10%, 초과시 누진세 ~ 30억초과(과세표준X50%-4억6천만)
즉, 아드님은 거주자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183 일기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