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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m**ugg****
조회2,481 공감0 작성일1/14/2019 2:33:07 PM
부모님께서 작년 10월에 단독 주택을 구입하셨고 현재 거주중인 집과 함께 1가구 2주택자가 되셨습니다. 울산 단독 주택 3억3천에 내 놓으셨는데 경기가 좋질 않아서 그 금액에 구입하려는 사람은 없고 2억 9천에 사려는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기엔 아까우신지 아들인 저에게 팔려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 미국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주택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대략 2억 2천정도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 제가 구매를 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과 처분할때 의 한국에서의 세금과 미국에서 내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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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9 2:42:49 AM
이부분은 양도세와 증여세를 복합작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1.증여자(한국부모): 한국에서는 기존적으로 납세의무없음(영주권자인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한국재산일경우 미국에서도 납세의무 없음/ 미국재산시 납세의무
** 수증자인 영주권자가 미국에 세금을 내지않으면 연대 납세의무

2.수증자( 영주권자) 미국납세의무: $100K 미만은 미국에 보고의무 없음/ $100K 초과시는 IRS에 F 3520 제출

수증자( 영주권자) 한국납세의무: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 1억이하 10%, 초과시 누진세 ~ 30억초과(과세표준X50%-4억6천만)

CASE 1>> 부가 소유한 임대되고 있는 아파트를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시가: 3억 / 전세보증금 1억5천만

1.한국에서의 세금 :과세표준 1억* 1억이하 10% =천만원

2. 미국에성의 세금>>
증여(현금 + 증여시 자산 FMV)
-수증자 대신에 지급된 수업료, 의료비용
-정치 조직에 대한 증여
Gift subject to Tax
-배우자에 지급된 1/2 증여: 한 배우자가 제 3자에게 행한 증여는 두 부부가 각각 1/2 을 증여한 것으로 처리
(예)절세전략>> 1.한배우자가 30,000블증여시 각배우자가 15,000불증여로 간주, 납부대상제외
2.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 15,000불씩, 조부모로부터 각 15,000불, 총 60,000불 증여시도 비대상
-연간공제( 수증자당 $15,000)
총 증여 금액
-자선증여( 연간공제 차감)
-부부간 공제( 연간공제 차감)
당년도 Taxable Gift
+전년도 Taxable Gift
총 Taxable Gift
X Tax rate (18%~40%)
-순 Unified transfer Tax (평생 면세한도: $5,490,000)
-당년도 Unified Transfer Tax
-미사용 Unified transfer Tax credit
Net Gift tax Liability

한국/ 미국 부동산 양도세 관련 비교 절세 전략은 문의 주시면 가업승계등 절세전략을 통해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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