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기보유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et Investment Income tax (3.8%)는 한국에서 낸 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니 부부공동파일 (MFJ)의 경우 25만불의 양도차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3.8%를 미국 IRS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매도하신 주택에서 매매일로부터 과거 5년 중 2년을 main home으로 거주하셨다면 부부공동으로 소득신고시 양도차익 $500,000까지 비과세가 되지만
원글님의 경우는 10년을 계속 전세로 놓고 그 곳에 거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