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5/2010 10:19:38 PM 방문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한국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일 안에 이곳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10일 안에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서보천 목사님 - 운전면허증 리뉴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792 공감 0 CA j**esoh2**** 4/10/2025 1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