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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 운전면허소지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2a3200****
조회2,185 공감0 작성일8/4/2010 10:22:38 PM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타주면허증을 가지고 LA에서 제이름의 차를 구입하고 다닐시
불이익한 점과 불편한점들을 알려주시길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제명의가 아닌 차를 가졌을때는 어떤지요?

아무문제가 없기위해서는 면허증을 켈리포니아로 옮겨야하는데 그에대한 합법적인 서류를 제시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합법적인 서류는 어떤종류인지요?

만약 타주면허증에 그주에서 구입한 차를 가진다면 아무문제가 없는것인지요?
가장좋은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비자 받는데 문제가 생겨 여러가지 질문들이 많습니다만,,,전문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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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4/2010 11:15:56 PM
1. 타주 운전면허로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교통 위반하여 티켓 받을 때에 위반 항목이 하나 더 추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타주에서 온 사람은 10일 안에 면허를 교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이 규정을 어긴 것이 됩니다.

2. 타인의 차를 가졌을 경우에는 방문자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3.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영주권
노동허가증
유학생의 경우 비자, I-94, I-20
방문자의 경우 비자, I-94 등입니다.

4.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그 주에 등록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모그 체크를 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그 주에 가서 스모그 체크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5.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빨리 신분을 해결하는 것
이민법이 바뀌어 빨리 영주권을 받는 길이 생기는 것
그것이 안되면 좀 불편하지만 우선 타인의 명의로 된 차를 방문자로서 운전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이런 걱정하지 않은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5/2010 6:33:12 PM
군인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않됩니다

면허증 발급 주에 등록한 차를 가지고 다니던지 이곳에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를 보조 운전자로 등록해서 타고 다니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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