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타주에서 온 사람은 10일 안에 면허를 교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이 규정을 어긴 것이 됩니다.
2. 타인의 차를 가졌을 경우에는 방문자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3.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영주권
노동허가증
유학생의 경우 비자, I-94, I-20
방문자의 경우 비자, I-94 등입니다.
4.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그 주에 등록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모그 체크를 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그 주에 가서 스모그 체크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5.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빨리 신분을 해결하는 것
이민법이 바뀌어 빨리 영주권을 받는 길이 생기는 것
그것이 안되면 좀 불편하지만 우선 타인의 명의로 된 차를 방문자로서 운전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이런 걱정하지 않은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