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8/2011 11:56:28 AM E-2 가족 신분에서 F-1으로 신분을 변경 하였을 경우에, 운전 실기 시험을치지 않고 운전면허 갱신이 됩니다.DMV에 가실 때 여권, 현재 I-20, F-1의 I-20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9/25/2011 1:19:01 PM 1. 유효한 한국여권, 2. 학생신분으로 변경된 I-94, 3. 이민국승인 도장이 있는 I-20, 4.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지참하고 DMV에 가시어 갱신/연장 신청하십시오. I-20의 유효기간 이내로 유효한 면허증으로 갱신/연장 될 것 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1,160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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